부윤(府尹):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 종이품(從二品) 외관직(外官職)으로 지방관청인 부(府)의 우두머리이다.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전라도(全羅道) 전주(全州),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의주(義州)에 각 1원씩 있었으며, 그 도(道)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指揮監督)을 받았다. 다만 전주·함흥·평양 등 감영(監營) 소재지의 부윤(府尹)은 관찰사가 예겸(例兼) 하였다.
이 밖에 한성부(漢城府)·수원부(水原府)·광주부(廣州府)·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의 장은 부윤이라 하지 않고 판윤(判尹)·유수(留守)라 하였으며, 외관직이 아닌 경관직(京官職)이었다. 1895년(고종 32)에 8도제(八道制)를 없애고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나누어, 부윤제를 없애고 관찰사가 부의 장이 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이를 폐지하고 전국을 13도 9부 339군(郡)으로 구획하여 한성부·광주부·개성부·강화부·인천부(仁川府)·동래부(東萊府)·덕원부(德源府)·경흥부(慶興府)를 1등부(府)로, 수원부를 2등부로 하였다. 한성부에는 판윤, 다른 부에는 종전과 같이 부윤을 두었는데, 한성부의 판윤은 칙임관(勅任官), 그 밖의 부윤은 주임관(奏任官)으로 보(補)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는 일도 맡아보았으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아래로 사간(司諫: 從三品), 헌납(獻納: 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 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 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 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 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 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 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 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 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 正三品 堂上), 사간, 헌납 각 1원, 정언(正言: 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연산군은 대사간 등 간관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여 사간원을 폐지하고, 이 벼슬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뒤 옛 제도로 복귀하였다.
대사간은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공조판서는 비변사(備邊司)·장생전(長生殿)의 제조(提調) 등을 정례대로 겸직 하였다.
성산이씨서울화수회